“이런 사람도 받을 수 있다고?” 소득 0원도 가능한 정부지원금 7가지

경제 활동이 잠시 멈췄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이 소득이 없으면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정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매달 5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으며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직, 구직, 갑작스러운 위기 등 다양한 이유로 소득이 없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 알짜 정부지원금 7가지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나도 해당될까?’ 궁금하셨다면, 오늘 이 글에서 그 해답을 찾고 바로 신청까지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구직자에게는 가장 먼저 추천되는 정부지원금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은 주로 1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 반면, 2유형은 주로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대상 (1유형 기준):

    • 15세 ~ 69세 구직자
    •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분
  •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원
    • 취업지원 서비스: 1:1 심층 상담, 직업 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연계 등
  • 신청 방법:

  • 꿀팁: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기간에 소득이 57만 7,200원 이상 발생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 등을 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고용센터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 재취업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실업급여는 가장 널리 알려진 고용보험 제도로, 비자발적인 이유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즉, 퇴사 직전까지 소득이 있었지만 현재 소득이 0원이 된 분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많은 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못 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계약 기간 만료나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 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지원 내용: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간 지급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3,104원 (최저임금의 80%)
  • 신청 방법:

    •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
    •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필수
  • 유의사항: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부족한 만큼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2024년 1인 가구 기준 약 71만 원)
    •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4년부터 완화 또는 폐지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 내용:

    •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
    • 예시: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라면, 71만 원 – 20만 원 = 51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핵심 포인트: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므로, 신청 전 정확한 상담이 필수입니다.

4.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위한 SOS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긴급’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정부지원금으로, 선지원 후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인 가구 기준 월 713,100원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1회 최대 300만 원
    •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위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 연계
  • 신청 방법:

    •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상담 및 신청 요청

5. 국민내일배움카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기계발 투자

소득이 없는 기간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을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훈련비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비용 부담 없이 원하는 직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 (단,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등 일부 제외)
  • 지원 내용:

    • 1인당 300만 원 ~ 500만 원의 훈련 비용 지원 (유효기간 5년)
    • 훈련비의 45% ~ 85%를 정부가 지원하며, 저소득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등은 100% 지원
    • 훈련 기간 중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특정 요건 충족 시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신청 방법:

6.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현재 소득이 0원이지만 곧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파격적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을 더해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신청 당시 19세 ~ 34세 청년 (수급자·차상위자는 15세 ~ 39세)
    •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을 1:1 매칭하여 3년간 지원
  • 신청 방법:

    • 매년 모집 기간(보통 5월)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포인트: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곧 소득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모집 기간을 꼭 확인하여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잡으세요.

7. 한부모가족 지원: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어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추가 지원
    • 학용품비: 중고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월 5만 원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한눈에 보는 소득 0원 가능 정부지원금

지원금 명칭주요 지원 대상핵심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취업지원 서비스
실업급여비자발적 실직자평균 임금의 60% (120일~270일)
기초생활보장제도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생계급여 (기준액-소득인정액)
긴급복지지원제도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훈련비 300~500만원, 훈련장려금
청년내일저축계좌저소득 근로 청년본인 저축 시 정부가 1:1 매칭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정말 하나도 없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부지원금 제도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는 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집, 자동차,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아르바이트 소득이나 재산이 있더라도 기준 이하라면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Q2: 여러 가지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성격이 비슷하여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거나,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으면서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는 등 목적이 다른 지원금은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3: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3: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원금은 자격 심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미리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소득이 없다는 것은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7가지 정부지원금 제도는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사회적 디딤돌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인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각 제도에는 여러분의 상황을 듣고 도와줄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주민센터나 고용센터에 전화 한 통,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를 위한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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