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올해 바뀐 지급 기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올해도 정부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2023년에는 이 장려금 지원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아시나요? 오늘은 그 변화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늘고, 신청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올해 바뀐 지급 기준 완벽 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한편으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경제적 도움을 주고,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9년에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출산 장려를 위한 목적으로 저소득 가구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주요 변경사항

1. 지원금액 강화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 금액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의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 동일한 금액으로 1인당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구분근로장려금 현행근로장려금 개정자녀장려금 현행자녀장려금 개정
단독가구150만 원165만 원1인당 70만 원1인당 80만 원
홑벌이 가구260만 원285만 원
맞벌이부부300만 원330만 원

2. 재산 및 가구 요건 변경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산 요건입니다. 기존의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장려금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구의 형태별 요건 역시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되며, 각 형태에 따라 부양가족의 소득 조건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3. 소득 기준 조정

소득 기준 또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이라는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1. 신청 기한

연도별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분 신청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 2022년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 신청 방법

신청은 모바일 손택스, QR 코드, 홈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은 한 번만 신청하면 이후 자동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모바일 손택스: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수신 후 연결된 링크로 신청
  • 인터넷 홈택스: 공식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신청 메뉴 통해 진행
  • 전화 신청: ARS를 통해 직접 전화로 신청 가능

마무리: 꼭 챙겨야 할 부분

변화된 정책 덕분에 이전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든 복지 지원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빠짐없이 본인에게 맞는 신청 방법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여유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3.02.0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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