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저출생 극복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번 정책 개편으로 난임 부부들의 치료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난임치료 휴가 어떤 점이 달라지고,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난임치료휴가’ 변경 사항 총정리
🔹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 기간 및 안정기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기존에도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이 보장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6일(최초 2일 유급)로 확대됩니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 기존 (2024년까지) | 변경 후 (2025년 시행) |
---|---|---|
휴가 기간 |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
유급 지원 | 없음 | 중소기업 근로자 2일분 정부 지원 |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 | 동일 |
시술 대상 | 인공수정, 체외수정 | 동일 |
휴가 사용 가능 기간 | 입사일 기준 1년 내 | 동일 |
즉, 기존보다 ‘2배 늘어난 휴가’와 ‘정부의 급여 지원’이 핵심 변화입니다.
어떤 경우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
✔️ 난임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
난임 부부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시술 후 안정기
시술이 끝난 후 몸을 회복하는 기간도 포함됩니다.
✔️ 추가적인 치료 준비 기간 (회사 재량 적용 가능)
고용주 재량에 따라 약물 치료, 수술 준비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사업주는 반드시 ‘난임치료휴가’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사항
✔️ 난임치료휴가 부여 의무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대상 급여 지원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고용센터를 통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의무
근로자의 난임 치료 사실은 비밀 유지가 필수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직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사실을 공개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 1551-9811
난임치료휴가 확대! 기대되는 효과는?
- 난임 부부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
난임 치료는 비용 부담이 크고, 치료 과정이 길어질 경우 직장과 병원 방문을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난임치료휴가가 6일로 늘어나면서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휴가 2일분을 지원함으로써,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출산율 상승 효과 기대
경제적 부담 없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부터 더 나은 난임 치료 환경이 마련됩니다.난임 치료를 원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난임치료휴가’가 2025년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지면서, 더 많은 부부들이 치료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