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자격조건 완화 —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 대표 제도

2024년,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려 7년 만에 생계급여 자격조건이 상향 조정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단 2% 포인트 올랐지만, 이를 통해 약 3만 9천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끊겨 막막한 상황에 놓이셨나요? 혹은 소득이 너무 적어 매달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조건이 완화된 생계급여부터 위기 상황을 위한 긴급복지지원까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분들을 위한 2024년 대표 복지 제도 두 가지를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넓어진 최저생활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 중 생계급여는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4년,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을까요?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상향된 것과, 오랫동안 많은 분의 발목을 잡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점입니다.

첫째,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전보다 문턱이 낮아져 더 많은 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생계급여는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의 유무나 소득과 관계없이,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생계급여 자격조건을 판단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의 경우 아직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 주세요. 하지만 이 또한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점차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생계급여 자격조건, 나도 해당될까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의 기준 금액보다 적거나 같아야 합니다.

✅ 2024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A)생계급여 선정기준 (A의 32%)
1인 가구2,228,445원713,102원
2인 가구3,765,585원1,178,414원
3인 가구4,714,657원1,508,690원
4인 가구5,729,944원1,833,572원
5인 가구6,695,735원2,142,635원

‘소득인정액’이란?
쉽게 말해 (실제 소득 - 일부 공제 금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로 계산됩니다. 즉, 월급 같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집, 자동차, 예금 등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하는 개념입니다.

2. 재산 기준
재산 가액에서 아래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즉, 아래 금액까지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아 부담이 줄어듭니다.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가능자: 본인, 가족, 또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분증 필요)
  • 필수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을 기본으로 준비해 주세요.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나 소득, 재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를 위한 비상구, 긴급복지지원제도

인생을 살다 보면 주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실직, 질병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바로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아래와 같은 ‘위기 사유’가 발생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실직, 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경우
  •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경우
  • 화재나 재해로 집에서 살기 어려워진 경우
  • 그 외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위기 상황

긴급복지지원 자격 조건 확인하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너그럽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예: 1인 가구 약 167만 원, 4인 가구 약 429만 원)
  • 일반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주거 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신속한 지원, 신청 절차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선지원 후조사’ 원칙입니다. 일단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먼저 지원하고, 구체적인 조사는 나중에 진행하여 신속하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절차: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이나,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발견한 사람 누구나 신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역시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문의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정말 하나도 없어야만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자격조건 기준 금액보다 낮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71만 원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 등으로 약간의 소득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상담받아 보세요.

Q2. 자녀가 돈을 벌고 있으면 부모는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2024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성인 자녀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부모님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생계급여와 긴급복지지원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목적이 다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지원이며, 생계급여는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입니다. 보통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 제도로 연계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의 복지 제도는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2024년 더욱 문턱을 낮춘 생계급여 자격조건을 잘 확인해 보시고,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가까운 주민센터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상담받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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