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지원금 —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학비 보조금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며 자녀 교육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교재 구입, 학용품 준비, 체험 학습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급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 금액이 작년보다 평균 11%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46만 1천 원, 고등학생은 최대 72만 7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현금을 주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필요한 곳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개편되어 만족도 또한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2024년 교육급여 지원금 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 정확히 무엇인가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2023년부터 주요 지원 항목인 ‘교육활동지원비’가 현금 지급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바우처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 주거나 별도의 선불카드를 발급해 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덕분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더 편리하고 투명하게 교육 관련 용품 구매나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 및 금액 확인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바로 ‘우리 집도 지원 대상에 해당할까?’일 텐데요.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월 소득과 보유 재산(집,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값을 의미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약 286만 4,957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 가구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자녀의 조부모 등)의 소득과 재산까지 심사했지만, 현재는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학생 본인을 포함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보기 때문에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024년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학생의 학교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지원금이 인상되어 가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지원 항목지원 금액 (연 1회)비고
초등학생교육활동지원비461,000원바우처(카드 포인트) 지급
중학생교육활동지원비654,000원바우처(카드 포인트) 지급
고등학생교육활동지원비727,000원바우처(카드 포인트) 지급
교과서 대금실비 전액학교장에게 지급
입학금 및 수업료실비 전액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학교장에게 지급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형태로 연 1회 지급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무상 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2단계 신청 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수급 자격 신청’과 ‘바우처 신청’의 두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두 단계를 모두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단계: 교육급여 수급 자격 신청하기

먼저 우리 가구가 교육급여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심사를 받는 단계입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학기 초에 바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년 3월 초에 운영되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인: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 또는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방문 시): 신분증과 지급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해가면 되며, 나머지 신청 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단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수급 자격 심사를 통과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이제 실제로 지원금을 사용할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 그 해에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가 된 학생 또는 보호자 (기존 수급자는 보통 자동으로 자격이 연장되지만, 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 할 수 있으니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 수급자로 확정된 후 보통 3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문자로 별도 안내를 보내주니, 잊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포인트를 받거나, 카드가 없는 경우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작년에 교육급여를 받았는데, 올해 또 자격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한번 수급자로 선정되면 별도의 중지 사유(소득 초과 등)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매년 자격 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기 위한 ‘바우처’ 신청은 매년 필요할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Q2. 저희 집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Q3. 바우처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바우처는 서점, 문구점, 학원, 독서실, 온라인 강의, 학습용 태블릿PC 구매 등 교육과 관련된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바우처는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교환할 수 없으며, 정해진 사용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교육급여 지원금 제도가 학업에 정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된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여 소중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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