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기도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의 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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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삶의 질 향상,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이다.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하며,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충전됩니다.
자격확인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경기도 거주
- 합산해서 10년이상 거주한 24세 청년들
(2024년기준- 1999년 7월 2일~2000년 7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
신청방법
1.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 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작성
2.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기간은 9시 이후부터 24시간 신청 가능
- 단,마감일은 18:00시 까지 신청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해야 함
- 첨부파일은 pdf, jpg, png로 제한
3.주민등록초본 첨부(최근 발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첨부(최근 발급본)<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5.문의처
- 신청절차 등 : 주소지 시군 청년복지 담당부서,경기도 콜센터(031-120)
- 온라인시스템:경기도일자리재단
지급일정
사용방법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사용하면 됩니.